싸이, 재입대 행정소송 결심재판 출석(1보)

김원겸 기자,   |  2007.11.14 15:13


병무청과 재입대 여부를 놓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본명 박재상)가 14일 오후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결심재판에 원고 자격으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차림의 싸이는 결심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후 2시55분께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제 203호 법정을 찾았다.

이날 싸이가 재판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행정법원에는 4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싸이는 어머니와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제 203호 법정에서 열리는 심리에 참석해 병무청과 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볼 예정이다.


검은색 에쿠우스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싸이는 취재진의 질문공세에도 아무런 대답없이 종종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싸이는 지난 6월 병역 특례 비리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병무청으로부터 재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싸이는 재입대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싸이의 재입대 여부는 12월 초 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병무청이 애초 재입대 시기로 통보한 12월15일까지 입대를 유보했으며, 행정법원은 이 기간내에 재입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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