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부부, '이혼보도' 언론사 상대 5억 손배소

"손해배상금 허위보도 피해자구제 기관에 전액기부"

장시복 기자  |  2007.11.21 14:26


정대선·노현정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데 이어 이번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대선·노현정 부부는 21일 자신들의 이혼설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언론사 '아시아투데이'의 법인과 대표·편집국장·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부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의 허위보도로 인해 정대선·노현정 부부와 가족 및 친익척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아시아투데이 법인과 관계자들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허위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단체나 기관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아시아투데이는 "노현정이 지난7월 정대선씨와 협의 이혼을 했으며 현재까지 서울 W호텔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이들부부는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 관계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전날 현대가(家)의 제사기일에 참석한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강력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이아투데이 측은 "친인척의 제보를 확인하고 기사를 썼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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