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혐의 G씨 체포영장 신청

서동욱 기자  |  2007.11.26 15:08


탤런트 박철이 부인 옥소리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이탈리아인 G씨(33)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26일 "피고소인의 신병 확보 차원에서 G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씨는 간통 혐의로 옥소리와 함께 형사고소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8일 이전에 옥소리에 대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옥소리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구속될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권이 제한될 것 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철은 지난달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옥소리는 지난 16일 고양 가정법원에 반소(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제기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박철이 낸 소송과 옥소리의 반소에 대한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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