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前소속사, 권상우에 30억 맞소송 제기

길혜성 기자  |  2007.11.28 13:44


권상우의 전 소속사인 베스트플로우(구,여리인터내셔널)가 28일 오후 권상우를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베스트플로우 측은 28일 오후 "지난 9월 6일 권상우는 회사를 상대로, 전속으로 있던 당시 일부 수익금을 정산 받지 못했다며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베스트플로우 측은 이미 경영진들이 완전히 교체가 된 상황이었고 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2개월여 간의 자체 조사를 실시해 28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권상우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스트플로우 측에 따르면 권상우의 18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28일 오후 제기할 예정이다.

베스트플로우 측은 "그 동안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권상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배우로서의 입장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법적인 대응을 자제할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스트플로우 측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영진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시점에서 한층 회사의 이미지를 고양해야 하는 상황에, 권상우의 소송은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해 회사에 입힌 이미지의 타격 등이 결코 가볍지 않아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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