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이비 뮤비 감독 벌금형

양영권 기자  |  2007.12.07 08:41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일본 게임물 영상을 표절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와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음반사업부 이사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법인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고소장, 영상 출력 화면 등의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올 초 팬텀 소속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의 2집 앨범 'A Sweet Moment'에 들어갈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일본 스퀘어에닉스가 제작한 온라인 컴퓨터 게임물인 '파이널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의 줄거리와 매경, 등장인물 동작, 복장 등을 80% 모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도 "뮤직비디오와 게임물이 너무 유사해서 표절이 인정된다"며 이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의 상영과 DVD 배포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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