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협박 前남친, 징역2년6개월 구형

김원겸 기자  |  2007.12.07 13:51


검찰이 가수 아이비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유씨는 아이비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르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와 그의 가족, 매니지먼트사인 팬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유씨는 이날 심리에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배신감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운전중이던 아이비를 폭행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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