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사기와 횡령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나한일(53)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나한일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둘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나한일은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고소를 당한 뒤 올 3월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8월 김씨의 항고로 검찰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공방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김씨는 소장에서 "나한일과 공동으로 절반씩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나한일이 계약금을 부풀려 실제 구입비보다 2500만 원을 더 많이 받아가 이를 가로챘고, 또 절반씩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2억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과 사기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다시 한번 나한일의 손을 들어줬다. 나한일 측은 "김씨 측이 같은 사안을 교묘하게 바꿔 3번째 고소를 해오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