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제 복용' 계은숙, 日법원 보석금 100만엔

김수진 기자  |  2007.12.12 08:15


일본에서 활동하며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가수 계은숙에 대해 일본 법원이 보석금 100만엔(한화 약 800만원)을 결정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 닛칸스포츠 등은 계은숙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이 11일 각성제 단속법 위반(소지)으로 기소된 계은숙의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석 보증금은 100만엔이며 현재 납부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각성제 약 0.47그램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마약 단속부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계은숙은 "3년 정도 전부터 몸의 아픔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복용 사실도 인정했다.

첫 공판은 21일에 열려 당일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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