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현역재입대 판결 왜? "지정업무 종사안했다"

김지연 기자  |  2007.12.12 10:27


"싸이가 부정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지정업무 종사 아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상 전성수 부장판사)가 싸이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지만 지정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어 현역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10시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에 대해 선고재판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간단하게 판단의 요지를 설명하겠다"며 "이번 사건 쟁점은 총 4가지로 여러가지 증거를 볼 때 부정편입의 증거는 부족하지만 지정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싸이는 12월15일 이후 입대를 해야 한다.

한편 싸이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의 대대적인 병역특례비리수사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고, 적정 근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수사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재복무 통보를 받았다.


병무청은 싸이에게 8월6일 입대하라는 입대영장을 보냈고, 싸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입대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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