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악성댓글 네티즌, 벌금형 약식기소

김현록 기자  |  2007.12.12 12:54


이찬(본명 곽현식), 이민영의 충격적인 파경 이후 이민영에게 악성댓글을 연이어 달던 네티즌들이 약식 기소됐다.

이민영은 지난 10월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연이어 올린 아이디 2개를 대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소장을 접수했고, 그 결과 40대 박모씨는 200만원, 50대 유모씨는 1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민영 측 관계자는 "파경 이후 관련 기사에 연이어 악플을 달던 아이디 2개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인 강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연초에 명예훼손 혐의를 인지해 수사가 진행됐고 이어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이민영의 어머니와 변호인이 모욕죄 혐의를 추가해 소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결과 1개 아이디의 경우는 모 프로덕션에 소속된 최대 6명이 서울과 경기 각지에서 동시에 접속하면서 악성 댓글을 올렸다. 이찬과 수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까지 통화내역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이찬 측은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민영 측은 이찬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네티즌 측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네티즌과 이찬의 통화내역은 확인했지만 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찬은 지난 10월 19일 1심공판에서 이민영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2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뒤 26일 항소장을 제출, 오는 20일 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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