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이민영 항소심, 내년 1월10일로 연기

김현록 기자  |  2007.12.20 11:41


관심을 모았던 이찬과 이민영의 항소심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당초 20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민영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찬의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오전 열릴 계획이었으나 연기돼 내년 1월 10일로 미뤄졌다.


이찬은 지난 10월 19일 1심공판에서 이민영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1주일 뒤인 26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찬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누락된 감금죄 항목에 대해 법원이 재수사를 명령하자 이를 이유로 입장을 번복했다. 항소심에서 감금죄 항목은 다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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