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유명 연예인 대표로 '허위광고'

이상배 기자  |  2007.12.21 06:00
결혼정보업체 초이스뱅크클럽이 한 중년 여성 탤런트를 자사의 대표이사라고 허위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자사의 홍보대사인 여성 탤런트 J씨를 대표이사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초이스뱅크클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초이스뱅크클럽에 이 같은 제재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탤런트 J씨는 자신이 초이스뱅크클럽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허위광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이 자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자사의 공신력이 높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문에서 △회원가입시 이상적인 배우자 연결 보장△100% 성혼 보장 △전국적 네트워크 확보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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