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한결 환한 모습으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최병선 판사)은 26일 오전 10시 아이비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며칠 전 풀려났다는 유씨는 이날 선고공판이 열리기 약 40분 전부터 가족 및 지인 10여명이 함께 참석, 재판장 내 방청석 두 번째 줄에 앉아 긴장된 모습으로 선고판결을 기다렸다.
이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그는 최병선 부장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환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최병선 판사는 "유씨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정황 등을 볼 때 공소된 범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부모가 될 나이인데, 부모가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범죄로 아이비가 사회적으로 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죄는 치졸하고 죄질이 안좋다. 하지만 다른 공갈범과 다르게 돈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문이 나오자 유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흥분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유씨의 어머니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니) 가슴이 너무 떨린다.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다. 바른 길로 잘 인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씨는 그 동안 아이비의 이별 통보에 격분, 폭력을 휘두르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와 그의 가족, 매니지먼트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