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이찬과 이민영의 항소심 첫 공판이 5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예정보다 30분 가량 늦은 오후 4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이상주 판사 심리로 이찬과 이민영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간단한 입장 설명 뒤 약 5분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이찬은 이날 "지난 1년이 지옥같았다. 내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간 많은 질타를 받았고 아무런 사회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측은 "고소인에 대한 피고인의 상해 경위, 방법 등에 비춰 형량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찬은 이민영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9일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