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본좌' 허경영씨 영장 청구방침(상보)

서동욱 기자  |  2008.01.21 15:52
허경영 ⓒ홍기원 기자 xanadu@ 허경영 ⓒ홍기원 기자 xanadu@


지난 대선에서 특이한 공약으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온 허경영(58·경제공화당)씨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허씨의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1일 "허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허씨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영장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서류 심사 등을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허본좌'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진 허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과대광고가 모 무가지에 실린 것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 설을 유포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안의 화제가 된 허씨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문화방송 PD수첩은 '허경영 신드롬, 그 뒷모습'을 방영한 바 있으며 방송에 소개된 내용에 대해서도 네티즌 등을 중심으로 찬.반 양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선 이후 허씨는 라디오와 케이블 매체 등에 출연, △자신의 IQ가 430이고 △눈빛 만으로 병을 고치며 △UFO를 목격했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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