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권상우 협박 혐의 무죄

양영권 기자  |  2008.01.23 12:14


폭력조직 서방파의 전 두목 김태촌씨(58)가 배우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권상우를 협박하고 교도소 관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강요의 대상이 '의무 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권상우가 팬미팅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고 휴대전화 등 금지된 물품을 사용하면서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진주교도소에 수감돼있던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화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당시 보안과장에게 1200만원을 건네고 2006년 7월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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