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2006년 7월12일, 4년간 4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었다. 아울러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로부터 진 채무를 뒤늦게 발견해 박효신의 요청에 따라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했다.
하지만 박효신이 2007년 1월 5집을 발표한 후 매니저와 연락을 끊어 매니지먼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고, 또한 지난해 14개 전국투어도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공연불참을 선언하는 등 파행을 겪게 했다고 인터스테이지 측은 주장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소장에서 "6집 발매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했지만 박효신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채 매니저들조차 만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획하고 있던 음반제작 일정 등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전속계약상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2006년 6월에도 전 소속사 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구 서세원미디어그룹)으로부터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혐의로 10억원에 피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