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은 최근 트로트가수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매장을 개설, 자신의 히트곡을 불러주며 노래교실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끈 뒤 산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 비누, 스타킹 등을 시가의 5~7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매장에서 20만원짜리 산삼 제품은 130만~150만원, 10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은 49만원에 팔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나는 유명가수다. 나를 믿고 물건을 사라. 내가 판매하는 제품은 모두가 최고의 품질"이라고 현혹하는 한편 "산삼 제품과 건강보조식품은 만병통치약으로, 몇개월씩 병을 앓던 사람도 2개월만 먹으면 벌떡 일어나게 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속은 주부 임모씨는 매장에서 2억550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으며, 임씨를 포함해 검찰에서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4명이 구입한 물품 총액은 3억19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