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스키스 이재진 현역 재입대..불복소송 패소

정영일 기자  |  2008.04.25 16:45


병역비리 검찰 수사로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은 그룹 젝스키스의 전 멤버 이재진(29)씨가 현역입영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이씨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과 현역입대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신의 소속사의 모회사인 M사에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2006년 1월부터 1년2개월동안 웹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지방명무청장은 지난해 7월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고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과 현역병 입영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업무의 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M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주로 수행한 업무는 포토샵을 이용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를 그린후 웹디자인실로 전달하는 웹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로 지정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 동일직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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