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자밀라 외국국적 연예인, 방송출연 쉬워진다

이수현 기자  |  2008.04.30 16:01


그룹 슈퍼주니어의 한경과 가수 자밀라 등 그동안 방송출연에 제약을 받던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좀더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외국 국적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문화부 장치영 사무관은 30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법무부에 3개 지상파 방송사와 OBS경인방송, 케이블방송, 일반 행사까지 자유롭게 한류 연예인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이어 "한류 연예인은 우리의 문화 컨텐츠를 외국으로 역수출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법으로는 외국 국적 연예인인들은 총 3개의 근무처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소속사를 원 근무처로 하고 추가 근무처 2개를 지정해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공연을 위한 공연 기획사 1 곳과 방송국 1 곳 또는 방송국 2곳을 지정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연예인이 등록된 근무처 이외 방송이나 공연에 출연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 사무관은 "JYP와 SM 등의 연예기획사에 자료를 요청해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서 외국 국적 연예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비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 각 기획사에서는 외국 국적의 연예인 지망생들을 어떻게 발굴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받은 상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중 외국 국적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기준 내용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관리지침'을 개정 보완할 예정이다.


문화부의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오는 8월부터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이 방송사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장 사무관은 "일반 관광 업소에 출연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연예인은 구분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각 기획사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조율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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