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0일 국내외 영화·드라마 파일을 불법복제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쥬피트 팀장 윤모(35)씨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쥬피트와 신화 조직원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이 다른 조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윤씨 등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영화 불법 복제 조직인 쥬피트와 신화를 만들어 68.5TB(1TB=1000기가바이트) 상당의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유포시킨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터넷 공간과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우"라며 "저작권자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고 향후 동종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강하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