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졸속 협상으로 국민들이 원치 않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시사프로그램으로 이의 제기를 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시청자에게 사과까지 해야 하는 중죄가 아님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의제인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이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6대 3의 표 대결로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심의의결 하라는 의미가 아님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심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드는 고명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국민, 시청자에게 충성할 자신이 없으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