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연예인 전속권 제공에 대한 확약서 무효 소송을 제기,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받은 확약서를 근거로 해당 연예인들의 전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팬텀은 지난해 워크원더스에 27억원을 빌리면서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권을 담보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원더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8일 팬텀측은 워크원더스에 금전 채무 전액을 2008년 6월28일까지 상환하며, 이에 대한 담보물로 소속 연예인 전원의 전속권을 제공키로 약정했다"며 "팬텀의 현 경영진 또한 이 내용을 실시와 회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지난 1월 팬텀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팬텀은 이후 올해 6월28일 이전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워크원더스에 제공했지만 빚을 전혀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에 따라 워크원더스는 6월30일 16명 연예인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팬텀측은 해당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받은 확약서를 근거로 전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팬텀은 소장에서 "민법에 따르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며 "(27억원은) 이도형 전 대표 등 대주주 등의 배임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갚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크원더스 관계자는 "전속권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팬텀측에서 16명 연예인들의 음반 출시, 출연 및 광고 계약, 출연료 인출 등 워크원더스가 갖고 있는 위임권한을 침해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