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신곡, 벌써 불법 업로드.."불법음원 대책 논의중"

이수현 기자  |  2008.07.29 15:27
서태지 8집 싱글 \'아토모스 파트 모아이(ATOMOS PART MOAI)\' <사진제공=서태지컴퍼니> 서태지 8집 싱글 '아토모스 파트 모아이(ATOMOS PART MOAI)' <사진제공=서태지컴퍼니>


서태지의 신곡이 29일 오전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된 후 온라인상에 음원이 불법 업로드 되고 있다.

서태지 8집 싱글 '아토모스 파트 모아이'는 사전 음원 유출에 대비해 오프라인에서 먼저 공개된 뒤 29일 오후 3시 온라인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빠른 네티즌은 서태지의 8집 음원을 벨소리로 만들고 공유 사이트에 유포하는 등 한발 앞선 움직임으로 온라인 정식 음원 서비스 전에 불법 음원을 공유했다.

이에 서태지 8집의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는 예당 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저희도 대응을 하겠지만 일단은 서태지컴퍼니 측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작권 보호 요청 등 기본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워낙 관심있는 음원이다 보니 개인 블로그나 개인간 정보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퍼지는 음원을 모두 차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침을 정하는 중"이라고 밝혀 불법 음원에 대해 서태지 측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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