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광우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

김수진 기자  |  2008.07.31 18:32


법원이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의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해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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