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가 지난 3월에 8개 주요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저작물 침해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영화인협의회는 8일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사법 당국이 불법 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개인 이용자들보다 사실상 불법 복제 행위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업자들이 문화 콘텐츠 산업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하여 형사 책임의 추궁 및 서비스 중지를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들 사업자의 불법 이익 환수 및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법적인 시장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화인협의회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은 웹하드 업체들의 현재와 같은 영업 행태는 저작권 침해를 유인 장려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그 동안 이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이들 업체가 주장해 온, 권리자들이 중지 요청을 해야만 침해 행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나 침해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사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