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종합)

최문정 기자  |  2008.08.08 13:15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이 이사회에서 결국 가결됐다.

KBS이사회는 8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KBS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제청안 상정에 반대해온 이사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이사 6명의 전원 찬성으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박동영(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기욱(법무법인 창조 대표변호사), 이지영(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사 등 친야 성향의 이사 4명 전원은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 상정에 반대하다 퇴장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열린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11명 중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 이춘호 권혁부 박만 강성철 방석호 등 친여 성향의 이사 6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6대0 표결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6명이다. 이춘발 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에 따라 유재천 이사장은 정 사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 저지를 막기 위해 투입된 사복 경찰 50여명의 봉쇄와 찬반 양측 시위대 100여명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 열린 이날 이사회는 한마디로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남인순 이사는 이사회 퇴장 직후 "이사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시위대들이 이사들 이름을 막 부르며 이사회장 난입까지 시도했다. KBS는 청원경찰로는 부족해 사복경찰까지 불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영방송 역사상 경찰력을 부른 채 이사회를 연다는 것은 치욕이다. 이 상태로 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 이사는 이어 "이같은 내용을 유재천 이사장에게 말했지만, 유 이사장은 '이사진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상황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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