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숙(정애리)에게 입양 제의를 받고 있는 새벽(윤아). 방송장면 캡처
아이가 아닌 어른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
인기드라마 KBS 1TV '너는 내 운명'이 최근 대진(장용 분)-영숙(정애리 분) 가족이 새벽(윤아 분)을 정식 입양하기로 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또 새벽을 사랑하고 있는 태풍(이지훈 분)과는 남매관계가 되면서 드라마의 흥미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일과 7일 방송분에서는 영숙이 새벽에게 입양을 약속하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영숙은 "정식으로 입양해서 엄마, 딸 하고 싶다", "정식으로 입양하면 다른 사람도 (새벽에게) 함부로 못할 것", "법적절차 밟아서 입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일부 시청자들은 20대 초반의 성인인 새벽이 과연 법적으로 입양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말해 성인도 입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법률적 근거는 민법 877조다. 민법 제4편 '친족'의 4장 2절에서는 입양의 요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항들 중에서 877조는 "존속 또는 연장자는 이를 양자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속은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방계존속인 부모의 형제와 조부모의 형제를 일컫는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존속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양자로 삼을 수 있다. 즉 성인을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입양을 앞두고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에 찾아가 어렸을 적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새벽(윤아)
입양특례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친양자제도에서도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흔히들 입양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 우리 입양 현실에서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입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소 성인 입양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너는 내 운명'은 비록 성인이지만 새벽이 입양돼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리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겠다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다.
친딸의 각막을 이식받은 새벽을 딸로 입양한 대진-영숙 가족의 이야기와 새벽-태풍-호세(박재정)의 삼각관계가 앞으로 더욱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