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육군웹진'아미진', 촬영자=김상훈교수>
인기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 최종심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싸이(본명 박재상)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이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했으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싸이는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34개월의 복무기간 중 일과 후와 공휴일을 이용해 모두 59차례 공연과 15차례의 방송출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량과 소요시간은 미미하다"며 "원고는 사실상 지정업체에 출근해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휴식이나 사적 용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한 싸이는 육군 52사단 정보통신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