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協, 공정위 처분 '불복' 공식 선언

길혜성 기자  |  2008.08.26 16:14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상파 3사 불공정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협회)는 26일 각 언론사에 지난 25일 확정한 '2008. 8. 21 공정위의 지상파 3사 불공정행위 무혐의 처분의 불복을 선언하며'란 제목의 긴급 이사회 결의문을 배포했다.

협회는 이 결의문에서 먼저 "지난 2월 13일 회원사들과 함께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사들이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드라마 저작권에 대한 포괄적 귀속문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드라마 해외 판권의 지역 및 기간, 분배율에 있어 담합문제, 가장 외주제작의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며 그 간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위 사건은 공정위의 시장감시본부 서비스2팀에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공정위는 2008년 8월 21일 위 모든 혐의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게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불공정한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이에 협회는 8월 2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사유에 대해 반박하며, 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인 드라마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제작사들의 저작권보호와 지상파 방송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국회 방통위 문화부 시민 단체등 모든 기관과 협력 후속 법적 대응은 물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기한 투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 결의문 말미에 ▶공정위는 담당자를 교체하고 재심하라 ▶국회는 드라마제작사의 창작 저작권을 보장하는 방통위법과 시행령을 개정 하라 ▶지상파 방송 3사는 코다와 드라마제작 발전을 위해 창구를 만들어 불합리한 계약조항들을 개선하라 ▶지상파 방송 3사는 스타급 출연료 인상(박신양 '쩐의 전쟁' 추가 4회의 1회분(70분) 출연료 1억 7050만원)을 주도하고 드라마제작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코다의 비회원사들의 드라마편성을 하지마라고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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