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사 휴우엔터테인먼트는 "돌려주기로 합의했던 드라마 출연료 중 미지급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민수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최씨가 2003년 대하드라마 '한강' 출연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했는데 사전협의 없이 다른 드라마에 출연했다며 출연료 1억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최씨가 돈을 지난해 11월12일까지 돌려주기로 해 최씨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고 소를 취하했지만 그 중 80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