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고 씨는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연예인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4개 연예기획사로부터 현금6000만원을, 팬텀엔터테인먼트와 굿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만 주씩을 헐값에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1일 팬텀 등 6개 연예기획사로부터 현금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KBS 전 PD 이모씨를 구속한 바 있으며 다음달 중반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