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속계약 파기소송 패소.."15억 배상하라"

이수현 기자  |  2008.09.05 11:47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전 소속사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전 소속사 사장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 계약 파기에 따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5일 오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심에서 15억 원을 전 소속사 사장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현재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터스테이지)는 대표가 바뀐 상황이고, 바뀐 대표와는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면서 "바뀐 대표가 아닌 전 대표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에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억 원이라는 금액 역시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주체와 금액 문제에 대해 다퉈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난 1월 소장에서 "6집 발매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했지만 박효신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채 매니저들조차 만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획하고 있던 음반제작 일정 등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전속계약상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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