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1집 '잠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
1990년대 초반 가수 김건모가 불러 크게 히트를 쳤던 '잠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벌어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명 작곡가 박광현씨는 "자신이 만든 '잠도 오지 않는 밤에'를 리메이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를 공동으로 올려 부당한 이익을 봤다"며 작곡가이자 스타프로듀서 김창환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자신이 작사·작곡해 가수 이승철이 부른 '잠도 오지 않는 밤에'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김 씨가 1992년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 가수 김건모씨가 불러 크게 히트를 쳤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1997년 이 노래의 창작자가 김 씨 이름으로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김 씨는 명의자를 바꿔놓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 씨가 공동명의자로 등록한 것을 최근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동명의자로 등록돼 저작권협회가 이 노래의 저작권료를 자신과 김 씨에게 반씩 분배, 김 씨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향후 저작권협회를 통해 정확한 청구금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일단 1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1990년대 가수 이승철씨가 부른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사랑하고 싶어' 등을 작곡했고, 김창환씨 역시 김건모가 부른 '잘못된 만남' '핑계' 신승훈의 '날 울리지마' 등을 작곡한 스타 작곡가다.
이에 대해 김창환씨는 "노래를 작곡할 당시 박 씨의 노래를 '샘플링' 개념으로 쓰자고 합의했는데 지금 문제를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박 씨를 공동작곡자로 올린 것은 저작권협회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