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단체 "'패떴', 생명경시 풍조 조장"

최문정 기자  |  2008.09.09 15:57
SBS \'일요일이 좋다\'의 \'패밀리가 떴다\' 코너 <사진출처=SBS> SBS '일요일이 좋다'의 '패밀리가 떴다' 코너 <사진출처=SBS>


SBS '일요일이 좋다'의 '패밀리가 떴다' 코너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청자 단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사단법인 보리의 한 관계자는 9일 "5일 '패밀리가 떴다' 측에 'SBS '일요일이 좋다' 엽기적이고, 반생명적 장면, 생명경시풍조 조장 내용 시정요구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사단법인 보리 측은 "SBS '일요일이 좋다'의 패밀리가 떴다'코너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엽기적인 살생 장면, 선정적인 장면, 생명을 희화하는 반생명적인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단법인 보리는 6월 15일~ 8월 31일까지, 강원도 편~전북 고창 편까지의 방송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보리 측은 "'패밀리가 떴다' 코너는 매주 선정적이고 엽기적인 장면을 비롯한 반생명적인 내용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며 "살아있는 물고기를 칼로 죽이는 장면을 선정적으로 클로즈업하여 처리하고, 그 과정들을 희화화시켰다. 방송 장면이나 내용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회 반복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가족이 TV를 시청하는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이런 잔혹한 살생장면을 선정적이고 엽기적인 모습으로 담아내며 생명을 희화화하여 방송하는 것은 분명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보리는 '패밀리가 떴다' 코너에 대해 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 언론사 등에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 ⑫항,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③항, 제25조(생명의 존중) ③항, 제52조(방송언어) ①항, ③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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