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키 입국, 인천공항서 촬영료 징수 해프닝 "환불예정"

김건우 기자  |  2008.09.19 14:09


인천국제공항 측이 일본의 유명가수 엑스재팬(X-JAPAN)의 멤버 요시키의 입국 장면을 촬영하는 국내 언론사에 이른바 '촬영비'를 받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요시키는 19일 오후 12시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때 인천국제공항 측은 요시키의 입국장면을 찍는 매체에게 보도 목적이 아닌 경우 촬영비를 내야한다며 11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BS '한 밤의 TV 연예' 등의 프로그램 등이 11만원을 지불하고 촬영을 했다.


공항에서 촬영은 공항시설관리규칙에 의거, 단순 기념촬영이나 언론사의 보도용 촬영은 사진 촬영료 면제대상이지만 영화나 드라마, 홍보동영상 등 상업적 목적의 촬영에 대해서 2시간에 22만원의 사진 촬영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언론사에서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는 촬영료를 받지 않는다. 오늘은 프로덕션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기로 한 날이다. 현장에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서 해프닝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11만원을 납부한 매체에 관해서는 모두 환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요시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 200명의 한국 팬을 초청해 엑스재팬의 최근 공연실황을 소개하는 영상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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