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올림픽 '막말중계'에 주의 징계

김건우 기자  |  2008.09.24 17: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8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 MBC와 SBS에 '주의'를 심의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는 '2008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식 입장 국가들에 대해 비하의 의미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자막과 발언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항을 위반했다.

또 올림픽 중계에서 박태환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잘못된 해설 방송과 야구 중계에서 야구해설자와 캐스터의 사담을 방송한 것이 제27조(품위유지) 제1항과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SBS는 레슬링 경기와 수영 경기를 중계하면서 진행자가 경기 흐름, 기술에 대한 해설 없이 고함과 반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품위를 유지하고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외에 HCN부산방송의 'TV닥터 의학정보', 채널 동아의 '7 Models 스페셜에디션'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tvN의 '미스터리 드라마 위험한 동영상', '리얼스토리 묘' 등 10개 프로그램에는 '경고', ANI BOX의 '유노’, 지상파DMB U1의 'EN-U' 등 5개 프로그램에는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