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5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준기 소속사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와 매니저 김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멘토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이준기는 2004년 5월부터 만 5년간 타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씨와 공동 출자한 매니지먼트를 세우고 몰래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멘토는 "이준기와 김씨가 이런 과정을 통해 수익금만 10억원을 착복했지만 우선 5억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하며 남은 전속 계약 기간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멘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김모씨는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지난 2월 멘토에 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그쪽에서 이준기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상당한데도 전혀 응답이 없어 지난 6월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준기는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