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피소' 이준기 "소속사가 내 재산 압류"(공식입장)

전형화 기자  |  2008.09.28 14:18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5억원의 소송을 당한 배우 이준기가 오히려 소속사 때문에 재산이 압류당하기도 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준기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멘토가 매니지먼트 업무와 수익에 따른 세금정산, 수익분배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처리를 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준기는 이날 소속사 멘토로부터 전속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


멘토는 소장에서 "이준기는 2004년 5월부터 만 5년간 타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씨와 공동 출자한 매니지먼트를 세우고 몰래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멘토는 "이준기와 김씨가 이런 과정을 통해 수익금만 10억원을 착복했지만 우선 5억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하며 남은 전속 계약 기간에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기 측은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1년 여 동안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모든 부분을 묵과해 상당한 피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수익배분 정산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기로 했으나 하지 않아 배우 재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기 측은 "때문에 이준기는 지난 2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아직도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속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만들었다는 식의 억지스런 의견과 돈을 착취했다는 주장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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