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도시가스요금 수백만원 체납..피소

김건우 기자  |  2008.09.29 11:23
옥주현 옥주현


가수 옥주현이 운영하던 요가학원 '스튜디오 에버'가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해 재판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옥주현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드 홀딩스'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납된 도시가스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제이드홀딩스가 체납한 도시가스요금은 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도시가스요금 체납 소송은 가스요금을 1개월 체납했을 때 독촉장이 발부되고 3개월 이상 체납 때에 공급 중지예고장 발부 후 소송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드홀딩스는 이에 관해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이의제기 내용은 개인적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 보통 재판 결과를 받은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옥주현 소속사 관계자는 "'스튜디오 에버'는 옥주현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스튜디오 에버'는 서울 압구정동에 2005년 10월에 개점, 2008년 4월까지 운영된 요가학원이다. 옥주현은 요가 비디오와 책으로 화제를 모은 후 다시 요가 열풍을 일으키겠다고 스튜디오를 개점했다. 현재 '스튜디오에버'는 안산, 인천 등에 분점을 내 운영 중이다.


한편 옥주현은 2006년 동업자 한모씨로부터 사기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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