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벌금 약식기소..MBC측 "대응책 내부조율 중"

길혜성 기자  |  2008.09.29 22:40
↑MBC 김태호 PD ↑MBC 김태호 PD


'무한도전'의 저작권 침해 혐의와 관련, MBC와 김태호 PD가 검찰로부터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가운데 MBC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MBC 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사 및 작곡자인 박문영씨가 지난 4월 '무한도전'이 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고소건과 관련, 최근 MBC와 김태호 PD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사안은 MBC 법무팀에서 전담으로 맡아 추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고 벌금을 내면 이번 사안은 마무리 되겠지만, 벌금을 낼 지 아니면 약식 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으로 갈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충분한 조율을 거친 뒤 추후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4월 21일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사 및 작곡가인 박문영씨로부터부터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박문영씨는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무한도전'이 지난 4월 12일 100회 특집 방송 오프닝 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사용한 것과 관련,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무한도전'을 빛낸 100개의 장면들로 우스꽝스럽게 개사돼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지적재산권과 인격권,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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