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양동근, 초상화 저작권 위반 피소

전형화 기자  |  2008.09.30 18:49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연기자 양동근이 3집 재킷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화가 배희권씨는 30일 자신이 그린 그림을 양동근이 3집 표지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법무법인 율진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율진 관계자는 "양동근이 2006년 6월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배희권씨가 그려준 크로키 기법 초상화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3집 재킷에 사용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배희권씨는 양동근이 아무런 말도 없이 저작권을 침해해 고소하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동근은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관할 헌병대로 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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