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소속사 대표 "'최진실법', 고인이름 사용말라"

김수진 기자  |  2008.10.06 14:48


지난 2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 톱배우 최진실과 관련, 정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최진실법'과 관련해 소속사 대표가 고인 이름의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 최진실 소속사 서상욱 대표는 6일 오후 "고인의 이름을 사용해 추진되고 있는 '최진실법'에 대해 사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고인의 이름이 거론 될 것이며 그럴 때마다 유족이 받을 고통을 염려해서다"고 사용중지 요청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진실법'은 한나라당이 지난 3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억압, 정치적 의도의 마녀사냥, 반 촛불시위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고 최진실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현장 조사 및 시신 부검 등을 통해 고 최진실이 충동적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고 최진실은 사망 직전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정선희의 남편인 고 안재환과 관련 '25억원 사채설'이라는 악성 루머에 휩싸였고 이에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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