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인간극장'의 '어느날 갑자기'편 <사진출처=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 속에 조기 종영한 KBS 2TV '인간극장'의 '어느 날 갑자기' 편에 대해 행정지도성 조치인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무리 지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방송심의팀 김형성 차장은 14일 "지난 10일 개최된 제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의에서 '인간극장'의 '어느 날 갑자기'편에 대해 심의했다"며 "행정지도성 조치인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심의가 종결됐으며 이러한 내용은 공문으로 13일 KBS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형성 차장은 '인간극장'의 심의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를 실시한다. 방송 중 표현되지 않은 출연자의 과거전력, 사생활 등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러한 내용을 미화 또는 왜곡시켰을 경우에는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방송사측이 제출한 입증자료(호적등본, 법원판결문, 진단서 등)를 검토할 때 인터넷 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형성 차장은 "다만 '인간극장'의 '어느 날 갑자기'편이 출연자의 증언에 너무 의존해서 제작되는 등 사전제작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시청자들의 기대치가 높은 공영방송의 휴먼다큐 프로그램으로 향후 프로그램 기획과 출연자 선정 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이러한 사회적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심의 결과를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공문으로 13일 KBS 측에 전달됐으며 의견제기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제재조치가 아닌 만큼 방송사 측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KBS에 전해진 공문은 심의 결과의 제시와 함께 "공영방송으로서 향후 유사한 논란을 부르지 않도록 책임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간극장'의 '어느 날 갑자기'편은 사채를 쓴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고, 방송이후 이들의 사생활을 왜곡하고 미화시켜 불법사채의 피해자로 묘사,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잇달아 심의를 받게 됐다.
'인간극장'의 '어느 날 갑자기'편은 최근까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등 논란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