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 선정적이고 비정상적인 신체훼손 행위를 소개한 Q채널 '씬 시티' 방송'에 시청자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중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Q채널은 여성이 하이힐 굽으로 남성의 얼굴 등을 짓밟고 해당 남성이 이를 통해 성적쾌락을 느낀다는 내용과 머리표피에 철판을 이식한 후 나사로 고정시키는 형태의 뿔을 머리에 장착하는 남성의 사연 등을 소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27조, 제35조, 제36조를 위반했다.
한편 이들 프로그램과 함께 m.net의 'Feel the World' KM 'COOL SHOT' 및 올리브네트워크 ‘Style Report' 등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부동산TV ‘머니톡톡! 성공 라이프’와 m.net 'Music is My Life'에 대해서는 경고, CARTV ‘천진낭만 오토투어’, 부동산TV ‘TV기획 부동산개발 네트워크 2부’, SUPER ACTION ‘아내의 동창회’, CH.CGV ‘나만의 그녀’에 대해서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