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노래비 ⓒ스타뉴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음반 저작권을 두고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유족간 분쟁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김씨 사망 전 김씨의 부친이 계약한 4개의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4개 음반에 대한 권리와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새 음반을 만드는 권리는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며 "다만 추모공연, 팬클러 행사 등에서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김씨의 노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친은 김씨가 숨지기 전인 1993년 킹레코드사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Ⅰ·Ⅱ', '김광석 3집·4집' 앨범 제작 계약을 맺었다.
김씨의 부친은 김씨가 숨진 뒤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김씨의 아내와 딸은 자신들이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지난 1996년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를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김씨의 부친이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키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향후 제작되는 김씨의 모든 음반 계약에 대해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하기로 했다.
이후 김씨의 부친이 숨지자 김씨의 모친과 형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6월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물론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새 음반을 만드는 권리까지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