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성매매업소지역 오보 '뉴스데스크'에 주의

이수현 기자  |  2008.10.29 18:36
↑MBC 뉴스데스크 <사진출처=MBC> ↑MBC 뉴스데스크 <사진출처=MBC>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달 18일 방송된 성매매 업소 보도에서 해당 지역을 잘못 알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8일 서울지역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인근 신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도에서 해당지역을 잘못 고지하고, 오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프로그램에서 즉시 정정보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저속한 춤을 추거나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음식물을 옮겨 먹는 모습 등을 방송하고, 특정 상품의 광고 스틸 컷을 프로그램에 노출한 케이블채널 코미디TV의 '기막힌 외출 시즌 4'의 8월 28일 방송분 등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취했다.

이날 회의 결과 1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과 2개 방송광고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9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과 6개 방송광고, 1개 DMB 프로그램이 '경고', 1개 지상파 프로그램과 11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 1개 DMB 프로그램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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