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왼쪽)과 최진영
국민배우 고(故) 최진실이 이달 초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유족 측과 전 남편 조성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고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에 대한 친권 소유 및 고 최진실 상속 유산의 관리 부분을 두고, 최진영 등 유족 측과 조성민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최진영의 한 측근은 30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조성민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협의하고 있는 만큼, 최진영 측도 곧 이번 사안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진영 등 유족 측과 조성민 간의 법정 공방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조성민은 지난 29일 각 언론사에 보낸 호소문 성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 조성민은 고인의 사망 이후 행여 발생할지 모를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하며,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 3자(변호사, 금융 기관, 신탁 등)가 최진실의 상속 유산을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성민 자신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진영 등 유족 측은 측근을 통해 "고인의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제기한 조성민의 주장은 지나치게 앞서간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양육비 한 푼 보태지 않고, 아이들도 한 번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라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조성민이 손해배상 문제 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인의 49제도 안 지낸 상태"라며 "광고 계약을 맺었던 기업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곳은 아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진영은 현재 두 조카에 대한 입양의 뜻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두 아이의 친권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 사안이 되고 있다.
최진영의 한 측근은 "고인의 발인 이후 최진영이 두 아이를 입양해 열심히 키우겠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고 최진실의 두 자녀는 최진영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최진영의 조카 사랑은 고인 생전에도 각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성민 측은 말도 안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영이 고인의 두 아이를 입양하게 될 시에는 법적인 절차가 뒤따른다. 우선 두 아이의 친권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성민은 지난 2004년 최진실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지만, 판례에 의하면 이는 정지된 상태일 뿐이다. 일부(고 최진실) 사망 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된 친권이 부활될 수 있다.
입양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됐을 시에는 조성민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조성민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이 부활되면, 조성민이 최진영의 두 아이 입양을 허락할 가능성은 무척 낮다는 게 최진영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최진영의 두 조카에 대한 입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 변호사는 "최진영 등 고 최진실 유족 측에서 조성민의 친권 부활 전 법원에 조성민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청구 신청을 한 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조성민이 친권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양 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성민이 지난 2004년 최진실과 이혼할 당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도 친권이 부활하지 않는 판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진영의 두 조카에 대한 입양은 별다른 난관없이 성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