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 일정기간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영등위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는 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영화와 음반, 올해 6월에는 TV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올해 7월에는 영화의 '제한상영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새 법을 마련하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헌재가 검열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