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6일 연예인 출연 대가로 기획사로부터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MBC 책임프로듀서(CP) 고재형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311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 책임프로듀서(CP) 이용우 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1551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영방송의 간부급 PD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동안 업무에 매진하며 대중문화발전에 공헌한 점, 자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연예인 출연 청탁과 함께 30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이씨는 KBS PD로 재직 중이던 2004년 연예기획사 대표 5명으로부터 소속 연예인 방송 출연 및 뮤직비디오 방영 등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